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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내가 받은 수리(신축, 구입)견적서보다 손해액이 왜 다르게 산정되나요?
+흔히 보험사의 인정손해액은 건설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거 소요물량을 산출한 후 시중물가 및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출한 후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실제 산출금액에서 사용한만큼의 감가상각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된 경우이며, 또한 일부 수리업자의 허위견적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화재] 건물에 화재가 났을때 감가 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왜 하는건가요?
+손해보험은 피보험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점 때문에 법률과 약관은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의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76조)
그러므로 손해사정이 재조달가액을 산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하는 감가를 공제한 현재 가액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화재]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건물주)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임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대체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
[화재] 화재보험으로 풍수재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사고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풍수재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풍수재로인한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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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화재 발생시 현금, 서화, 귀금속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의 물건이나, 귀금속 등 고가 물건, 예술품, 각종 서류와 같이 가액 산정이 곤란한 물건들은 명기물건으로 분류되며,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를 해야만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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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 시설 -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혹은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 집기비품 - 영업용 집기비품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
* 가재 -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침구류,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
[화재] 회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상의 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화재보험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만큼 손해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설명
- 보험가액 : 사고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이며, 일반적으로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시 가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손해액 :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수리비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합니다. -
[화재] 화재보험가입시 보험금은 증권상의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되나요?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 저당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상해]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예가 있나요?
+예_1)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우,
예_2) 농구를 하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넘어져 무릎 연골이 파열된 경우 -
[상해] 상해의료비는 어떠한 경우에 비례보상이 되나요?
+2003.10월 이전계약은 사업방법서상의 동일 상품군에 대해서만 비례보상을 하는데 반해, 2003.10월 이후 계약은 장기,일반 및 생보계약과도 비례보상합니다.
또한 2003.10월 이전 계약과 이후 계약이 각각 있는 경우 의료비 보상은 구계약(2003.10월 이전)에서 선처리후 구계약 본인부담금 지급보험금보다 실제 치료하여 지불한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만 신계약에서 추가처리되며, 구계약에서 의료비(본인부담금)가 전액 처리된 경우에는 신계약에서 의료비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상해]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에서의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현재 판매하는 장기상해 보험중에서 담보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경우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에 대하여 2009.10.1 이전 상품의 경우에 국외의 병원에서 치료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미처리시 적용받는 지급율로 계산하여 보상하여 드리오나 2009.10.1 이후 상품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단, 특약 가입시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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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수영장,스키장 등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 다치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용객이 어떤 행위를 하다 다치는 경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장, 목욕탕 등 시설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시설상의 하자가 있거나 관리 부주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상해] 폭행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쌍방간에 발생된 폭행사고 및 본인이 폭력행위를 하다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폭행사고라 하더라도 강도 사고 등 일방적이고 우연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상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담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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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녀는 동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 중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는 민법상 그 부모가 자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해] 상해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치료 후 180일이 경과하여 핀 제거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담보에 따라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상해의료실비" 담보를 가입한 경우는 180일 경과한 치료행위는 보상이 안되며, "상해,입통원 의료비"의 경우는 365일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휴면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휴면보험금은 보험사가 고객님께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있으나 2년동안 고객님께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시효가 종료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효인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건강] 대위권과 구상이란 무엇인가요?
+대위권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험자는 손해보상 후 대위권이 발생할 경우 그 가해자에게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하여 그 해당금액을 반환청구 하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 행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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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해외여행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휴대품손해)를 알려주세요.
+휴대품손해담보는 여행도중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단 1개, 1조 또는 1쌍당 최고 한도금액은 20만원이며,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원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증권사본,
3. 도난명세서 ; 이는 최대한 아는대로 물품 정보에 대해 상세히 기입해주십시오.
4. 현지 경찰 도난 신고서,
5. 도난 관련 물품 영수증, 구입확인서(최근 2년안에 구입하신 고가품일 경우 필히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시, 카드내역서 혹은 구입한 곳의 거래 확인서, 등도 가능합니다.
도난 물품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본인 여권의 사진부분과 여권의 입출국 도장이 찍힌 부분 사본,
7. 통장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사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 서류로서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 해외여행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의료비)를 알려주세요.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까운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중 발병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를 지급해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작성,
2. 보험증권사본,
3. 해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
4. 국내 치료시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5. 약제비 계산서 ( 이 경우엔 병원발행 처방전과 함께 보내주셔야 보상가능합니다.),
6. 본인 여권의 사진부분과 여권의 입 출국 도장이 찍힌 부분 사본,
7.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기본서류로 사고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건강]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를 지급하는 공보험이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손해배상금)를 지급하는 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처리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배상책임보험 사고 발생시 과실이 피해자한테도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으로서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일반/건강]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자녀(초등학생 이하)가 타인의 물건을 빌렸다가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가능한지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관 내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던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건강]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혹은 부실고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서에서 묻고 있는 과거병력, 이륜차 소유 운행여부, 다른 보험계약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
2.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일반/건강]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남편이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대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무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 732조) 만약 피보험자의 자필동의가 없이 보험이 체결되었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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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존 약관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을 통하여 보험계약이 사행계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04.01 약관개정 이후로 보험금 청구권 상실조항을 삭제하고 '중대사유로인한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A.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회사가 제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건강]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시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이에대한 발급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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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왜 적게 나왔나요?
+지급된 보험금이 실제로 부담한 고객님의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는 가입시기별 약관의 보상하는 사항에 따른 보상비율적용(예를들어 09년 10월이후 가입계약의 입원의료비는 90%, 병실차액 50% 1일 10만원한도), 공제금액 또는 제증명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의해 제외된 경우입니다.
지급받으신 보험금에 대한 문의는 보상처리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습니까?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수익자에게 지급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2. 수익자의 지정이 없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 -
[일반/건강] 치질도 보상이 되나요?
+가입하신 약관의 보상범위에 따라 다르며,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치질과 관련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입원일당은 보상하며, 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의료비상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한도 및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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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1인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병실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에 따라 병실료의 지급이 달라집니다.
상해의료실비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의사소견있는 경우 및 부득이한경우 7일이내 보상)
질병/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 2009.10.01이전의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병원의 2인실까지 50%의 금액이 보상되고
2009.10.01 이후의 상품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병실 기준으로 1일 평균 10만원 한도내에서 50%의 금액이 보상됩니다. -
[일반/건강] 질병 입.통원의료비 가입한 고객입니다. 모든 질환이 전부 보상이 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보상 받을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입통원의료비에서는 모든 질환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회사는 정신과질환, 치과질환 및 요실금 등의 면책질환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책 내용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 손해액보다 보험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법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보험가입된 재물의 실제가치를 말하므로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액 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
[일반/건강] 보험을 두개 가입했는데 이중으로 보상이 되나요?
+우리 상법은 하나의 보험가입대상물(목적물)에 두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일반/건강]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어도 장기보험에서 또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담보에 따라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상해의료실비"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의 50% 보상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입,통원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며 단,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가입 90일 이내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나 입원의료비 등 정말 보상이 안되나요?
+진단비는 90일 면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지만, 질병입,통원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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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에 있습니다. 제 가족이 대신 청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본인과 관련한 보험계약에서는 본인이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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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의료비 보험은 상해 및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의료비 만을 보장하므로 정기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위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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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임신, 출산(제왕절개 수술), 유산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임신,출산과 관련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등을 시행할 경우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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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장기보험은 보험가입 즉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010.04.01 약관 개정 전에는 보험가입일 16시 이후 보장이 가능하였으나, 약관 개정후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상해는 보험시작 이후에 발생된 사고, 질병은 보험사고 이후에 발생된 질환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기존에 있던 질환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전 5년 동안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질환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 제 보험을 보니까 벌금이라는 담보가 있던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음주 및 무면허로 발생된 사고로 벌금 청구된 경우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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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여행자보험 관련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휴대품파손,휴대품도난등)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의료비 : 진단서, 병원비영수증
- 휴대품도난 :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참 - 경찰확인서, 공항확인서(공항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 , 소유증명서(영수증, 품질보증서, 등등)
- 휴대품파손 :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참 - 수리견적서, 사진 등
*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금청구서류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발생시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계약의 대인사고와 물적사고의 할증점수를 산출하여 전계약에 할증하여 3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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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를 국내에서 치료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가능 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본인이 서류로 입증하셔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목격자 진술서, 해외 진료비영수증, 해외 진료확인서, 국내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여권사본, 통장사본 -
[자동차]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 형사합의란?
운전자가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중 9대 중과실 사고(11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사고 제외)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은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자과실의 정도, 피해규모 등에 따라 또는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형사합의 시 원금은 보통 사망사고는 1,000만원이상,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선에서 결정됩니다.
-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진단판정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사망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중과실사고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탑승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1대중과실중 주취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을 때 벌금 보상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면허정지 취소/위로금의 항목으로 상품에 따라 일일일정액, 취소 시 가입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면허정지취소의 사유가 사고로 인한 정지/취소의 경우에만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면허취소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면허정지 위로금의 지급은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후 면허정지 집행종결 확인원을 첨부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교육으로 20일 감면을 받으실 경우 감면 받으신 20일에 대한 보험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컨택센터( TEL 1566-7711)의 보상관련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접수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나 보상센터에 사고접수번호(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말씀하시고 발급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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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2년내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특히 현장보존이 요구되는 재물보험의 경우는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통보하셔서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거쳐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중 차가 갑자기 정지하여 레카를 불러 정비공업사로 가던 중에 견인고리가 부러져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가 가능한지요?
+레카가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리하는 물건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건’에 해당되므로 면책되며, 또한 자차도 ‘운송하는 동안 생긴 손해’이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차 손해는 레카업체에 개인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 되어 있어 좀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 좌측 타이어 두개가 예리한 물건에 의해 찟겨졌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관상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대여자동차를 3일간 임차한 자가 3일이 지난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대여자동차 회사에서는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보험사에 도난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대여자동차 회사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세요 >
사기 및 횡령
사기 :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반행위
기망 :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횡령 : 자기가 보관(위탁 관계로 이루어진 사용대차, 임대차 등)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것 -
[자동차] 아버지가 졸음운전으로 본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아버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보험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소유 차량이 자기차량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담보종목에서 180만원, 20만원을 충당하였고, 대물배상에서 30만원만 지급되었으므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서 자기부담금 200만원은 전액 충당되어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
대물은 나머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중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은 각각 200만원, 5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부터 보상하며
(2004년8월22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지급하고,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면허취소중인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고속도로상에서 타차를 충격하여 타차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보험자의 부상과 피보험차량이 파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명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중 사고이므로 타차 운전자의 사망(대인)의 대인배상Ⅱ, 타차파손의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 파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기명피보험자의 부상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당연히 타차 운전자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상합니다.
단, 무면허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 가능 합니다. -
[자동차] 지난 여름 중앙기상대에서 발표한 태풍과 홍수로 하천교량을 지나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은 보험사가 담보할 수 없는 이상위험(대형 손해로 인한 보험사의 담보능력 초과 가능성)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나 단, 태풍과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하세요 >
태풍이란?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으로 중심 최대풍속 초속 17M 이상의 것으로 보상 실무상으로는 중앙기상대에서 “태풍0호”라고 명해지는 것을 말하며, 단순 돌풍이나 폭풍우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홍수란?
하천, 호수의 본래 영역을 범람하여 침수의 범위가 일정 이상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상 실무상으로는 중앙기상대의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것, 하수의의 범람 및 작은 하천의 소규모 범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온도메타가 상승하면서 차량이 정지 되어 견인차량을 불러 공업사에 입고 점검한 바 엔진 오일이 부족하여 엔진이 붙었다.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있는지요?
+차량 손해에서는 타물 또는 타차와의 충돌, 접촉… 등으로 생긴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에 의한 고장 손해이므로 보상 처리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가족을 태우고 대부도(섬)에서 관광을 마치고 해변 백사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식사를 하는 동안 바다 물이 밀물 되어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므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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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운행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후미추돌로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종목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가 가입한 회사의 대인배상Ⅰ
(뺑소니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대인배상Ⅱ의 피해자처럼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덧붙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인적피해만을 보상하는 담보이므로, 본인차량의 손해는 자기차량손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 참고하세요 >
무보험자동차란?
1. 대인배상Ⅰ만 가입되었거나 이 조차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2.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었으나 면책된 자동차
(가족한정운전, 연령운전 한정 특약등에 의해 대인배상 Ⅱ 담보가 면책된 경우)
3. 뺑소니 차량
4. 단, 위의 피보험자들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유 모보험자동차에 의해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상해 청구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 거래처의 시설물을 훼손시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물손해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주유소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물보상에서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것으로써 저장탱크의 용량을 확인 하지 않고 주유한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인적위험)에 의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자동차] 고용기사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에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의 종업원이 다쳤습니다. 부상한 종업원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인 운행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인에 해당되므로 보상되지 않고,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용인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자동차] 근교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차량열쇠를 맡기고 식사를 하는 동안 종업원이 차량 정렬을 위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식당에서의 종업원에 의한 주차는 손님들을 위해 행하는 부대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특별약관 등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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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절 성묘 길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소유자/운전자인 아버지와 탑승 중이던 초등학생인 아들이 동시 사망한 사실에 있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인배상Ⅱ는 피해자 각각 기명피보험자, 그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대인배상 Ⅰ은 소유자/운전자인 아버지는 운행자이므로 보상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그 아들은 미성년자로 운행자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으로 자녀이지만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유원지에서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차량을 절취자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소유자로서 차량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절취자가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다가 수일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더라고 수일 후까지는 그 하자가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도난 후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공동부담하여 운행중에 전신주를 충격하여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소유자인 동시에 운전자인 사망자는 대인배상Ⅰ에서는 소유자 및 운전자인 운행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며, 대인배상Ⅱ는 기명피보험자이므로 보상하지 않으며, 다른 친구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및 운전자도 즉 운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되므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그 차량운행에 있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소유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갖는 즉, 소유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인배상 Ⅰ,Ⅱ 모두 보상하지 않음으로 두 명 모두 자기신체사고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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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그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에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요?
+비록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다른 차와 교행 하는 경우에는 서로 자기차선을 지키고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운행하는 것인 바, 두대의 차량 교행이 충분한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예상하여 길가로 충분히 피하기까지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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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배를 사러 슈퍼에 잠깐 간 사이에 도로가에 정차해 둔 차를 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물어 주어야 하나요?
+주ㆍ정차 할 경우의 도로는 다른 자동차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ㆍ정차 금지위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 참고하세요 >
주ㆍ정차 사고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
1. 주ㆍ정차 한 도로의 폭 → 진행 차량이 피해 갈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2. 시야 확보의 용이성 → 진행 차량이 주정차 사실을 미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여건, 시각, 날씨 등
3. 운전자의 중과실 →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중이었는지? -
[자동차] 피해자가 중상으로 4개월의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에 소득이 없어 생활이 극도로 궁핍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부상 위자료 전액과 4개월간의 휴업 손해액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보험사와 최종 합의 시 이 지급되어진 금액은 공제됩니다. -
[자동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받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음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피해자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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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추돌한 가해자가 파손이 경미하다며 대물 및 부상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가입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행하는 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처리가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ㆍ피해자의 원만한 절충 하에 가해자가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자동차를 양도하고도 해약하지 않은 양도 자동차의 유효한 자동차보험 계약기간 내에 보행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처리가 가능한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유효하므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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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인에게도 명의상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비록 양도인의 명의 상태 하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 이익이 없다고 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참고하세요 >
자동차의 양도 양수 시 양도인의 운행지배 및 이익의 존부 판단 요소는?
1. 자동차(목적물)를 양도하였는지?
2.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3.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지?
4. 양도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직ㆍ간접으로 관계 되었는지? -
[자동차] 신차를 구입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언제부터 차를 운행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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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7월 7일 11:00에 보험계약 후 20:00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처리 가능한지?
+대인배상Ⅱ 등 임의보험은 계약 후 보험기간의 첫날 24:00부터 이므로 20:00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Ⅰ은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보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 공탁절차는 어떻게 되며 공탁금액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공탁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 부상사고의 경우 1주당 50만원~70만원정도
-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원 정도로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가ㆍ피해자의 과실관계,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 공탁절차 >
검찰청의 “교통사고 신병처리 기준”에 의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전치 10주 이상, 0.2% 이상의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공탁금제도란? >
1. 피해자 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487조, 제 499조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일종의 변제공탁이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경감되고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서 보다는 효과가 낮은 것이 통례입니다. -
[자동차]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형사 입건시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벌금기준은 지방검찰청별로 상이할 수 있고 사고내용, 피해자 과실정도, 기타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입건은 벌금부과 기준>
1. 1주당 50만원
2. 음주초과가 포함된 중과실 2개 이상의 사고 1주당 80~100만원
3. 피해자와 합의된 사고는 1주당 30만원
4. 경미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합의 여부가 벌금부과에 영향을 줌 -
[자동차]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므로 가ㆍ피해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자동차]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반드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단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 측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자동차]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사적인 처벌을 가볍게 하고자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합의 시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형사합의는 >
1.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별도의 형사합의 기준도 없습니다.
3.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따라서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정도,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피해자간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대인배상 Ⅰ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합의 유예기간 동안(14일)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나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및 11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가해자의 연락처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거짓 주소나 연락처를 알릴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다며
그냥 갈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주변에
목격자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차]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자체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보도를 침범한 경우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는지요?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을 자체로 설치한 보도를 침범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에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나요?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참고하세요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자동차] 도주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도주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1. 도주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규정된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통의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포함)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비해서 도주(뺑소니)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을 적용하여 부상 시 1년 이상,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가해자의 연락처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짓 주소나 연락처를 알릴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다며 그냥 갈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주변에 목격자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차] 가벼운 부상과 차량이 파손된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물적피해의 경우는 피해 수리금액(간접비용 포함)을 기준으로, 인적피해는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로 할증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처리 시 예측되는 할증율과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신 후 보험처리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대체로 인사사고의 경우 할증율이 높기 때문에 부상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상호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하세요 >
사고 발생시 가벼운 물적, 인적(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현장에서 즉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시간이나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차]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다든지)으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기간 경과하여 경찰서 미신고를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후일을 대비하여 경찰관의 소속, 계급, 성명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